[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6) - 모성보호와 돌봄지원

3부 젠더법의 현황

2025-03-27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편집자주]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인간관계가 규율되는 법치국가에서 법령과 그에 따른 판례의 형성과 변화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와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신문은 법을 여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젠더법 강좌]를 연재한다. 1부는 법과 젠더 및 성평등의 관계, 2부는 한국젠더법제사, 3부는 젠더법의 현황, 4부는 젠더판례를 주제로 한다.

기본법의 모성보호 돌봄지원 ⓒ이은정 디자이너

모성보호와 성평등의 관계 

모성기능이란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여성 특유의 생리적 기능을 말한다. UN(국제연합)과 ILO(국제노동기구)는 ‘남녀의 차이’에 관한 오랜 논의를 거쳐 모성기능을 남녀의 생물학적·본질적 차이이며, 가정과 사회, 국가에 인력을 창출해 사회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들은 모성보호는 성차별이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실질적 평등에 부합된다는 것과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모성기능 때문에 사회참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성보호 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주에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국가의 재정 또는 사회보험으로 분담해야 함도 규정했다.

돌봄지원과 성평등과의 관계

전통적 성별분업관은 육아, 가족간호, 가사노동과 같은 돌봄을 여성의 일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여성은 취업기회를 가지거나 남성과 동등하게 근무하기가 어려워 혼인,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그런데 돌봄은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사회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능이 있고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해야 할 일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협약들은 국가와 사업주에게 남녀 모두가 돌봄 때문에 사회참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돌봄에 공동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 비용을 국가의 재정 또는 사회보험으로 분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성권·부성권 보장

이 법은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전신인 ‘여성발전기본법’은 “모성보호”를 규정했지만, 이 법은 모성보호와 돌봄지원을 받을 권리와 양성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한 조항이다. 

또한 이 법은 제26조(일·가정 양립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출산·양육 지원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8조(혼인과 출산)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를,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제1호).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겪는 위험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공동체 의식으로 연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이다. 이 법은 2012년에 전부 개정할 때,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포함해 명시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여성건강증진 시책

이 법은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개정법에서 규정된 조항이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