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이제는 성별임금공시제로 바꿔야 할 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차기 대선 후보 성별임금공시제 요구 캠페인 전개 “임금 투명성·시정조치 담은 성별임금공시제 약속하라” 공공기관 넘어 민간기업까지… 고용형태 불문한 전면 시행 촉구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왜 다릅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대표 김유승·권혜진)가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차기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약속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022년까지 27년 연속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평균 71만 원을 받는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격차의 2.7배에 달한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직종이나 직급, 재직기간 차이 때문”이라는 인식이 여전하지만, 서울시 공공기관의 동일 직무와 유사 경력 조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확인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직무 구성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석은 고용과 임금 정보를 성별로 분류해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가 시행된 덕분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성별임금공시제를 논의하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해산했고,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성별 임금 정보 공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스웨덴의 임금감사제도, 독일의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예로 들며 “임금격차 해소는 정보의 투명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은 고용주가 성평등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불평등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강제한다. 독일은 노동자가 자신의 직장에서의 임금 체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 규모 민간기업까지 포괄하는 성별임금공시제 시행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비정규직 포함한 전 고용형태 적용 △임금구성요소와 산정방식 포함한 정보 공개 △격차 시정이 가능한 ‘임금감사제도’ 도입 △노동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담당하는 이리예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누가 존중받고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차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 캠페인은 정보공개센터 웹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https://tally.so/r/wb6Ed0)을 통해 진행 중이며, 관련 소식은 카카오 알림톡과 뉴스레터 ‘정공센NOW’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부터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주적인 사회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