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령친화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문인력양성·재정지원·협력체계 포함한 체계적 산업 육성 기반 마련
2025-03-25 김민정 기자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주도지사의 책무 △고령 친화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재정지원 △관련 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고령 친화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제주는 그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빠르다. 이에 따라 복지를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적 접근과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이번 조례는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산업화해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구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고령 친화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원화자 의원은 “제주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고령자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43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