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수급 안정, ‘계획입지·REC 거래 개편’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RPS 폐지 앞서 실용적 대안 필요” 보고서 발간 자발적 수요 인센티브, 공급인증서 시장 정비로 수요·공급 균형 제안

2025-03-22     서정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전력 생산량인 ‘전력생산밀도’는 2023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부문은 독일, 대만,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폐지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새로운 거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개발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은 인증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지난 18일,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급의무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실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전력 생산량인 ‘전력생산밀도’는 2023년 기준 세계 2위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부문만 봐도 독일, 대만, 영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전력생산 여건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계획입지’ 방식 활성화가 제안됐다. 계획입지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먼저 정비한 후 민간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신재생 발전 사업자나 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기업(RE100)에 적합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수요 확대 방안이다. 민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일정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 시장의 정비가 제시됐다. REC는 1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인증하는 증서다. 보고서는 공급의무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RE100 기업 등이 이 인증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증서 가중치 정비, 이월 최소화, 발행 이력 명시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는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을 넘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 기반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