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2025-03-21 유영혁 기자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NJZ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NJZ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고, NJZ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자, NJZ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가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