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시장 혼란에 35일 만에 '번복'
정부 "시장 불안 지속되면 금융·세제 특단의 추가 조치" 오세훈 시장 "부동산 시장 변동성 우려 인정...심려 끼쳐 송구"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지 35일 만이다.
이는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서울시는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4.4㎢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