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위반한 성범죄자 127명 적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 결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

2025-03-18     김세원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개소와 운영자 및 종사자 390여만명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그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기관 유형별 적발 현황 ⓒ여성가족부

이번에 적발된 127명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에 취업한 이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35명)과 학교(15명), 의료기관(11명), 경비업 법인(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127명 중 82명은 해임됐으며,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비롯한 기관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 점검부터는 공개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