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 위반한 성범죄자 127명 적발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 결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개소와 운영자 및 종사자 390여만명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그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27명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에 취업한 이들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35명)과 학교(15명), 의료기관(11명), 경비업 법인(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127명 중 82명은 해임됐으며,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비롯한 기관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3개월간 공개된다. 올해 점검부터는 공개 기간이 12개월로 확대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