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MOU 체결
2025-03-14 신다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서울시장 등 9개 협약기관 대표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이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24세까지 연장 가능)된 아동이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앤에프엔씨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SOS 긴급자금 조성·지원,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법률지원’을 주요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해 온 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MOU 체결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라며, 그러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