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충북도의원, 경력 '단절'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 변경 추진
‘충북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돌봄과 가사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2025-03-14 김민정 기자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경험과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이상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성1)은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 변경으로 돌봄과 가사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