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200대 운영... 횟수 제한 없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가능

2025-03-12     김민정 기자
용인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임산부 바우처택시’ 200대를 운영한다. ⓒ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 200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배차 요청이 있으면 교통약자를 태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기존에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운영하던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이용을 원하는 임산부는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기본 1500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상일 시장은 “임산부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충실한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