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독도 출향해녀 역사적 가치 재조명

2025-03-11     김민정 기자
양홍식 제주도의원이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

양홍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 해녀의 독도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공헌을 조명하고, 출향 해녀에 대한  예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고경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과장, 강아유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팀장,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과장, 장영미 귀덕1리 어촌계장, 김수희 (재)독도재단 전 교육연구부장, 김하영 제주해녀박물관 전 운영위원, 권미선 제주해녀박물관 지방학예연구사 등 해양·해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수희 (재)독도재단 전 교육연구부장이 ‘독도해녀 조례 제정의 의미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양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은 독도 출향 해녀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홍식 의원은 “2005년 7월 29일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도에서 물질하며 실질적인 지배의 역할을 했던 출향 해녀는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0여년전 독도에서 물질하던 제주 해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제주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독도 출향 해녀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도 출향 해녀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독도 출향 해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