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속 인력난 심각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지원 예산 감소·지자체 대응 미흡 지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 1인당 연간 2만여 건 삭제 처리

2025-03-10     서정순 기자
2023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현황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예산은 삭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센터의 2025년 예산은 약 10억원 삭감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도 5억원 감소했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축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성센터는 현재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451건을 삭제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

지자체의 대응 미비…피해자 지원 예산 마련한 기초 지자체 8곳뿐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는 지자체 226곳 중 106곳만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는 단 8곳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6곳이다.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 중앙과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강화 △불법 유출물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 대응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