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337명 아동학대로 사망… 정서적 학대 5배 증가
국회도서관 『Data & Law』 발간… 정서적 학대 급증, 재학대 감소 추세 아동학대 신고, 비신고의무자가 72% 차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26일 『Data & Law』(2025-1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주제로, 학대 신고 및 조사의 주요 통계를 분석하고 관련 법안을 조명했다.
아동학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죄로 명문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대의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의 85.9%가 부모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사례는 2015년 2046건에서 2023년 1만1094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37명에 달했다.
신고 의무자(초·중·고 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에 의한 신고 비율은 27.4%에 불과한 반면, 일반 시민을 포함한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72.6%를 차지했다. 이 중 학대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1만1399건으로, 부모가 신고한 1만39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1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재학대 건수는 2021년 5517건에서 2023년 4048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공공 주도의 학대 대응 시스템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부터 피해 아동 보호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ata & Law』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이 시의성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자료의 원문은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lawstat) 및 ‘의회법률정보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