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발의

배출권 시장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기후위기 대응 위해 실질적 감축 체계 확립해야”

2025-02-24     서정순 기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 의원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기업의 감축 기술 투자 의지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며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권 가격보다 감축 비용이 낮은 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투자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지만,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최초 등록하면, 시장 참여자(위탁자)의 거래 계정 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되도록 해 기업들의 참여 편의를 높이고 △부정한 시세 조정 행위를 금지하며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 계정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배출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감축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업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 관리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세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