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비동의강간죄 ‘입막음’…윤석열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 ”

2025-02-20     신다인 기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대통령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성가족부 지원들을 감찰 조사했던 것이 밝혀지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은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을 문제 삼지 말고 바꾸려 들지 말라는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23년 1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했던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 조사했다는 내용을 19일 단독 보도했다.

연대회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단언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행보는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동의강간죄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동의강간죄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지연시켰다.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무고죄’ 강화를 내세우며 여성혐오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부터 법·제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차단한 윤석열 정부는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구조적 성차별 그 자체”라며 “성평등 가치를 훼손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방해하며 책무를 저버린 결말은 ‘민주주의 파괴’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했다. “비동의강간죄는 국제사회의 원칙이자, 사회적 상식”이라며 “한국 사회 역시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 텔레그램·딥페이크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강간죄개정 요구를 사회적 상식으로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판단 기준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결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2건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