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발의…“가해자 권리만 보호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용 국선변호사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판장이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즉시 항고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한 것을, 살인·강도·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검사가 강력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재판과정에서의 공판기록 열람과 국선변호사 지원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허가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문도 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재판과정에서 직접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며 “당연한 것이 법으로 지켜지지 못한다면, 이를 고치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