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출산휴업 지원…임대료·공과금 보장

전국 최초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시행…KB금융 10억원 후원 소상공인 자동 무료 가입, 휴업 1일당 최대 5만 원·최대 10일 지원

2025-02-13     김민정 기자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전국 최초로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중 하나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 임신·출산이 생계 중단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이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 후에도 폐업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다”는 소상공인의 증언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지원책은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임신·출산으로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휴업 기간 1일당 최대 5만원씩, 최대 10일간 50만 원까지 임대료와 공과금(수도·가스·전기 요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고, 1개 사업장당 1회 지원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고, 매출 미발생 내역(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이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시는 지난해 8월 저출생 대응 정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KB금융그룹과 협력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출산 휴업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이 출산을 결정할 때 생계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시와 KB금융그룹이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