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인천시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별 특화 통계 산출·보급 근거 마련

2025-02-13     김민정 기자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성인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인천시가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성별 특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박판순 의원은 “성인지 통계는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