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인천시의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별 특화 통계 산출·보급 근거 마련
2025-02-13 김민정 기자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성인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정보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인천시가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과 인력 지원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성별 특화 데이터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박판순 의원은 “성인지 통계는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