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소득 기준 완화·생계비 인상
1인 가구 월 73만 원 지원 실직·질병·폐업 등 위기 가구 대상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비 지급액을 인상했다.
시는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2025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비 지원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되며, 4인 가구의 경우 187만 2700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소득 기준도 완화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3% 증가한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6.4% 증가한 609만 7773원까지 적용된다.
긴급 지원 대상 확대… 최대 3회까지 생계비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의 장기 지원을 받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었던 생계비 지급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지원·특별지원 제도 운영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25개 자치구 복지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상담·지원 요청할 수 있다.
김수덕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해 시민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