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국가 책임 강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등 이용료 감면

2025-02-06     서정순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산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 456개소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0개소(4.4%)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에서는 민간 시설조차 부족해 산모들이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공급 실태와 출산·산후조리 인프라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저소득층·다문화가정·다자녀 출산 가정에 요금 감면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조항을 포함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및 배우자 △한부모 가정 △다태아·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산후조리원을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꼽았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7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