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발의…700만명 사각지대 해소 기대

조기진단·자립·고용 지원 포함…체계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2025-02-05     서정순 기자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5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여 명에 달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규정 △조기진단 및 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지원 △권리보장 및 지원기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진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많은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조차 부족해 정책적 논의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