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될까
신영대 의원, 아동학대 시 10년간 재취득 금시 “사실상 영구 퇴출”
2025-01-23 서정순 기자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2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 가해 돌보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최대 3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가능했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한 번의 학대도 아이와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했을 시 즉각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는 기관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 의원은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선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