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민간인 학살’ 배상책임 인정한 2심에 "역사적 진실 반영…환영"
2025-01-23 신다인 기자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 2심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 티 타인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68년 일어난 '퐁니 사건'으로 당시 8세였던 응우옌 씨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쏜 총에 맞아 복부를 다쳤고,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는 2013년부터 한국 사회에 학살의 진실을 알렸고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을 인정하며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