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66명' 구속영장…현행범 절반이 2030 청년

2025-01-20     유영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이 20·30대 청년들이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