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5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안내...아동양육비 인상 등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더 튼튼하게

2025-01-13     고은성 기자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한다.

구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 선정 제외 기준이 기존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변경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들을 적극 발굴하고 안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둘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또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 가족,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강화된다.

아동 양육비가 기존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증액돼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 자녀에 한정되었던 학용품비 지원이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포함되면서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지난해 대비 5.5% 인상된 9500원(1식)으로 조정된다. 이는 상승하는 외식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구는 급식카드 가맹점 3460개소와 지역아동(복지)센터 26개소를 통해 1380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올해 대폭 개선되는 복지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