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구자 656명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권리 비호…안창호 사퇴해야”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인권연구자 성명 발표

2025-01-13     김세원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반대하며 “안건을 작성한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의결을 시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권학회와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등 656명은 1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내란죄 성립 여부, 수사 관할 기관 문제, 관할 법원 문제,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순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 등에 대해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한남용이라고 단정하고, 비상계엄 확대 조치만으로도 내란죄상 폭동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삭제해 인용하는 식”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자들은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동조하거나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라며 “인권위는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