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법적 기반 마련

2025-01-08     서정순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주도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제주 자연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세계적인 생태 인식의 전환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위 의원은 생태법인 제도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곶자왈 등 제주 고유 자연환경의 권리 보장과 체계적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 도의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이나 개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생태법인은 22대 총선 당시 제주 지역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여러 후보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논의가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위 의원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생태법인 제도가 환경 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