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즉각 임명해야” 압박
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는 위헌” 김선민 “헌법재판소 훼손하려는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하며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 때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수호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최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이 골라 담는 아이스크림인가. 왜 자기 입맛대로 임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헌법 제111조 제3항 때문”이라며 “(제3항은) ‘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을 준 임의규정이 아니다.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한 “여야 합의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헌법에 없는 조항”이라며 “최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면, 헌법재판소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