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조합 부적정 행위 524건 적발...19곳 정리 추진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중 부적정 행위 525건을 적발해 이중 19곳의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서울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하여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