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탄핵' 첫 재판관 회의…기일·절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원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투표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