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총학생회장·사이렌, 언론인 30여명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10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제지 필요해”

2024-12-10     신미정 기자
동덕여대 총학생회 회장과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측이 10일 언론사 기자 등 3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이경하 법률사무소

“학생들의 신변 위협과 범죄 피해에 동조하는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장과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간조선, 채널A 등 기자와 신원 불상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 등을 포함한 36명에 대해 고소장 접수했다.

고소 취지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유포, 살해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적시됐으며, 피고소인에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도적으로 유포한 인스타그램 계정 ‘Step(스텝)’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이 계정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만든 계정이 아닌 ‘사칭’ 계정임을 꾸준히 밝혔음에도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가 일 언론사 기자 등 3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경하 법률사무소

총학생회장 및 사이렌 대표에 대한 신상유포,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성적 모욕 등은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네이버 블로그 등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졌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고소장에는 관련 증거도 첨부됐다.

이 변호사는 “(스텝) 인스타그램 계정을 중심으로 고소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언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고소인을 사칭하는 계정에서 파생된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스토킹 성적 모욕, 살해 협박 등의 범죄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치를 예정”이라며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기사화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인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형사소송 확정 후, 의뢰인들이 원한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