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부결…찬성 198표·반대 102표
2024-12-07 김세원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위배 소지가 있다“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관련 사건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하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단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그 밖에도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