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이중 차별겪어…종합지원 필요” 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세계장애인의 날 32주년을 맞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교육부터 고용, 성폭력 피해지원 등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애여성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에 놓여있다. 서 의원은 “장애여성의 5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장애남성에 비해 두 배나 낮은 22%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성폭력은 매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임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한 줄 조문뿐”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제33조 복지증진 조항 내 포괄적인 명시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장애여성은 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수자, 여성 정책에서도 소수자다. 그렇기에 장애여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와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6조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및 예산 수립,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 교차적 차별 사항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규정한 정책 또는 법령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이다.
한편, 장애여성지원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