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가능… ‘반대’ 이준석 유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14 김세원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정됐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된다.
여야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부득이한 경우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성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 확보와 범죄자 검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신분 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과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28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