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의연 “판단 무겁게 수용…국고보조금 반납”
검찰 기소 이후 4년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정의연 “실체적 진실 이르지 못한 부분엔 유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뒤 4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 지시를 받고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7957만원으로 늘리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가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의기억연대는 앞으로 더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돌봄 사업 비용”이라며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정대협은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가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지난 2020년 이후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개혁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지속해 왔다”며 “지난 4년 동안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시민들의 피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지난 4년 반 동안 채워졌던 무거운 족쇄를 풀고 더욱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내실을 다지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