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리세요"
12월 말까지 한시 변경...혼합배출 시 미수거 혹은 과태료 부과
2024-11-01 서정순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10L 규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기간에는 20L‧50L‧75L 규격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로도 배출이 가능하다.
김장 쓰레기는 양념이나 젓갈류는 제외하며, 배추‧무 등 김장에 사용되는 채소류로 한정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할 경우, 쓰레기 미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때는 '김장 쓰레기'라고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배경숙 청소행정과장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