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지역별 격차 ‘심각’”
서울·인천·경기 일부만 ‘직접소송’ 집행 비수도권 소송은 ‘위탁’ 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수도권 가사 관할 법원 12곳 중 단 7개 관할(서울·인천·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해당하는 사건만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관리원은 지난해 기준 총 7056건의 소송 건 중 1519건(21.5%)만 직접소송에 나섰으며, 기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송은 전부 위탁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변호사 인력과 서울에 본원 한곳만을 두고 있는 관리원의 설치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 소속 변호사는 3년째 6명뿐이며, 변호사 1인당 담당하는 연평균 사건 수는 2022년 209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집행 유형에 따른 양육비 이행률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 직접소송의 양육비 이행률은 59.4%로 위탁소송의 양육비 이행률(27.6%)보다 무려 2.2배 높았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직접소송 이용자 만족도는 83.1점을 기록한 반면, 위탁소송 이용자 만족도는 65.6점에 그쳤다.
한지아 의원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양질의 국가 지원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소송률 및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