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한 공무원에 주 1일 휴무 제공… 25일부터 시행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마련 총 40일 휴가 사용 가능

2024-10-24     김세원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제공한다. 또한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한다.

경기도는 먼저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는 임신기 직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400여명의 임신 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나 하루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