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항소심 ‘무죄’… 정의연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 규탄
법원, 정대협 명예훼손 발언은 유죄…벌금형 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이주현·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수강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고 직후 정의기억연대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강경란 정의연 운동국장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또한 입장문을 내고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침해한 류석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게 증언한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30여년 간의 노력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정의연은 또한 “검찰은 끝까지 항소해 류석춘의 죄를 다시 묻고, 사법부는 해괴한 논리와 변명을 거두고 인권의 가치와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강단과 거리에서, 일부 권력자들의 입을 통해 역사왜곡과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