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경남도의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고수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미흡...보험 개선 필요

2024-10-05     서정순 기자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은 지난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어업인의 소득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을 돕고자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흡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이 비싼 특약으로 되어있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하다”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고수온 주계약 포함 등 보험 보장 및 보상 개선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이번 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