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본법, 중소기업 지원 위해 시급히 제정돼야”
10월 2일 국회도서관 강당 민병덕·정희용 의원실 공동개최 ‘국회 ESG 포럼’ 발족식 및 ‘ESG 기본법’ 토론회 개최 공동주관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ESG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ESG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회 ESG 포럼은 기후변화, 생태위기 등 지속가능경영 위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기본법’에 대해 발제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 기본법이 하고자 하는 바는 ESG 정보와 ESG 관련 금융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규제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워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ESG 기본법이 중소기업에 너무 과하다’라는 비판에 대해 김 연구원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고객사들로부터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기에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먼저 파악해 지원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투자자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선택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ESG 제도화 관련해서 가장 앞선 곳은 유럽이며,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별도의 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등 ESG를 경쟁력 삼으려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ESG 관련 제도가 부족하다. 공시 의무화 관련해서도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고 공급망 실사 법률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서 ESG 기본법은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2026년부터 유럽에서 ESRS 공시해야 하는데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거래에서 맨몸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법이 빨리 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정보분석센터장은 “ESG 평가기관이 이해상충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며 공정한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나라 ESG 평가 시장 자체가 지나치게 작은 시장 규모라서 주요 평가기관이라고 해도 평가서비스 수입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데이터를 이용한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백서’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또한 “ESG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ESG포럼 운영사무국 공동주관사인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ESG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분과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기업 회원사들이 많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경영 전반에 대한 이슈를 분과해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주관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ESG 정책 아젠다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 워싱방지책 강화 논의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국회 ESG 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