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8세 이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
2024-10-02 서정순 기자
서울 구로구(청장 문헌일)가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아기 공무원 대상 재택근무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구로구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다.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단 교대‧현업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이용 직원,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육아기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하루 2시간 유급 휴가’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 돌봄 휴가’ 활용도 적극 독려하는 등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