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우리 사회 한부모가구는 149만으로 전체 가구의 6.7%이다. 이들 중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가구이므로 아동빈곤율은 47.7%(OECD 평균 3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는 혼자서 돈도 벌고 자녀도 양육하야 하므로 양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양육비 확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이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관련 법률상담, 양육비심판청구소송,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소송 등을 지원해 왔으나,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중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72.1%로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 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최근에는 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화해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회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양육비선지급제도가 시행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없이 운전면허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빠르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국가가 갖는 제도로 오래 전부터 한부모가족들이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다. 이 제도도입으로 한부모는 자녀양육비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간 양육비를 개인간의 채무로 보았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공익사안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지급제도의 대상은 당초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둔 한부모였으나, 논의과정 중 대상이 확대돼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나, 한 편에서는 현재의 한시적긴급지원제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며, 양육비 월 20만원은 너무 불충분하며 양육비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양육비 중 미지급분은 개인이 해결해야하므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위소득 150%이면 2인가구의 소득이 552만3914원이므로 한부모가구의 평균 소득이 245.3만원 수준(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을 감안하면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양육비는 아동생존권과 관련돼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한부모가 대상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화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양육비의 환수율이다.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온 호주, 덴마크, 프랑스,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은 양육비채무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양육비를 실제 지*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급할 능력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환수 가능한지 등은 국세청의 정보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콜로라도 주와 같이 채무자계좌에서 양육비를 인출하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한 압류 통보를 직접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검토해 우리에게 맞는 환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육비는 아동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숏폼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긴 했으나 양육비 미지급금액이 1억원 정도이며 미지급기간이 10년인데 비해 형량은 3개월에 그쳤다. 사실 한부모에게는 양육비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맨 마지막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비에 대한 국민인식은 바뀔 것이므로 양육비미지급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현재 법에 규정된 형량을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요구가 있었으나 이제야 어렵게 도입된 양육비선지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는 법제정비, 시스템구축, 인식개선, 부처간 협업 등 다양한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