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성매매 추방 주간' 맞아 유흥주점 점검
중구청‧중부경찰서‧여성인권지원상담소 협력..."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 홍보도
2024-09-29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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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장 김제선)는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이해 지난 24~25일 양일간 관내 유흥주점 57개소를 집중점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중구청‧중부경찰서‧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됐다.
구는 점검에 앞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시물 작성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하는 등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도 강조해 홍보했다.
김제선 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흥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에 대해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