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9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 의견 수렴
2024-09-27 서정순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민주당 삼도1·2)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제도로, 차량 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2년 1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 지역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과 함께 최근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 및 현황을 공유하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길 바란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