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 개최

9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 의견 수렴

2024-09-27     서정순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민주당 삼도1·2)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민주당 삼도1·2)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제도로, 차량 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처음 도입됐다.

2022년 1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전 지역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과 함께 최근 비판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 및 현황을 공유하고, 읍면동에서 추천한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길 바란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