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편의점 숏컷 폭행’ 의인에 의상자 증서 전수

박경석씨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

2024-09-20     김세원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편의점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 부상당한 박경석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했다. ⓒ진주시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 부상당한 박경석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박씨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말리다 큰 부상을 입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박씨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박씨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의상자로 인정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박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명절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편의점 폭행사건의 가해 남성은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 “나는 신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1심에서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범행이 용의주도했으며,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10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