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법안 발의
정성호·신정훈·임광현 등 공동 발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해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2024-09-10 김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정성호, 신정훈, 임광현, 안도걸, 최기상, 이정문, 진성준, 정태호, 박홍근, 황명선, 김태년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