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텔레그램방 폭파해 증거인멸하는 가해자, 끝까지 처벌한다”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텔레그램방 폭파해 증거인멸 방지 딥페이크 제작·유포한자 처벌 규정 강화

2024-08-29     신다인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실

가해자들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공유한 텔레그램방을 없애고 도망가자, 수사를 위해 해당 대화방을 보존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재발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메신저 플랫폼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텔레그램은 이미 반복적인 성범죄의 소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메신저 플랫폼이 또다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정보제공에 불응할 경우, 텔레그램 역시 성범죄에 협력했다고 보고, 국내영업활동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년 드러났던 'n번방 사건' 때도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많은 여성이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까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