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나선다… 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악용 방지 법 제도 강화"

국회 여가위, 9월 4일 긴급 현안 질의 이인선 "여성·미성년자 보호 법률 개정"

2024-08-27     이하나 기자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함께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위는 다음달 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발의된 법 개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반포(유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김한규 민주당 의원, 황명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당에 지시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