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인지해야… 당장 법 개정해야”
노서영 최고위원 “여가부 무력화할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해야” “경찰 ‘피해자 특정 어렵다’는 말만 반복…무능함 극치”
기본소득당이 최근 벌어진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방에 가해자인 척 연기하며 직접 들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무력화시키는데 들이는 노력을 피해자 권리보장과 재발 방지에 쏟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최고위원은 “두 대학만 아니라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이미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있고, 전국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에는 2천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여가부는 ‘신고 접수 시 삭제를 지원하겠다’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가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회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관련 법 개정과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조항은 없다는 데 있다. 또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단서로 인해 가해자가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지로 비팓받는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유포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수사의 난점으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노 최고위원은 “유포에 대한 불안에 더해 친한 지인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분노가 피해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데,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무관심과 무능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사건 범인은 시민 활동가 개인이 잠입해서 잡아냈고 이번 겹지인방은 언론이 수사해 알아냈는데, 경찰은 왜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사이 가족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범죄에 활용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또 다른 불법촬영물을 확보하는 식으로 피해 범위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최고위원은 “국회에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양형기준에 발맞춘 법 개정을 촉구한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성인지 감수성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